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에는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과 관련된 정보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망자 또는 개장하는 분묘가 거제시에 위치한 경우, 화장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 시신의 경우 50만원, 개장의 경우 20만원, 사산아 및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의 경우 15만원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진행됩니다.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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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화장 후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 사망자가 거제시민이거나 개장하는 분묘가 거제시에 소재하는 경우, 화장비용의 일부를 실비 내 지원 -(시신 50만원, 개장 20만원 , 사산아 및 출생신고를 못한 영아 15만원 한도 내)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1.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2. 시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3. 시에 주소를 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