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에는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과 관련된 정보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망자 또는 개장하는 분묘가 거제시에 위치한 경우, 화장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 시신의 경우 50만원, 개장의 경우 20만원, 사산아 및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의 경우 15만원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진행됩니다.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화장 후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사망자가 거제시민이거나 개장하는 분묘가 거제시에 소재하는 경우, 화장비용의 일부를 실비 내 지원
-(시신 50만원, 개장 20만원 , 사산아 및 출생신고를 못한 영아 15만원 한도 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1.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2. 시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3. 시에 주소를 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30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