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 소개해 드릴 정부 지원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입니다.

요금감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주차 요금을 80% 할인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 혜택을 제공해 주는 기관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며,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이용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소관기관명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직접 방문

○ 홈페이지 신청
– https://jongno.park119.c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50%(3자녀),30%(2자녀))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이 탑승)

○ 국가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 5.18 민주유공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42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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