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안내

오늘의 정부지원사업 중 하나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 요금이 감면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감면 혜택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들에게 적용되며, 이용요금의 100분의 80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5·18 민주유를 이용하는 차량들에게도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미확인 증빙서류는 문자, 팩스로 신청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5·18민주유공자,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둥이 카드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 참전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둥이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이용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9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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