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결혼·출산(유산) 지원 안내

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 결혼·출산(유산) 지원’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건설근로자를 돕기 위해 결혼, 출산, 유산 시에 지원을 제공해요.

– 결혼지원금 : 5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첫째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60만원

이 프로그램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돼요. 건설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

건설근로자 결혼·출산(유산) 지원

소관기관명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서명 고객복지부
신청방법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기한 연중접수
지원내용 ○ 결혼 지원금, 출산 지원금, 유산 위로금 지급
– 결혼지원금 : 5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첫째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60만원, 다섯째이상 70만원
– 유산위로금 : 3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유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사유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
* (결혼)혼인신고일, (출산)자녀출생일, (유산)유산발생일
– 단, 출산지원금, 유산위로금의 경우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 100일 이상자 가능
②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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