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도전론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 소개할 정부 지원 사업은 ‘경기도 재도전론’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민 중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소액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대출은 주로 생활안정자금과 고금리차환자금으로 나눠집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병원비, 재해복구비, 생활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며, 고금리차환자금은 고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 20%의 이자를 낮춰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복지재단에서 진행됩니다.

추가 정보나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도전론은 경기도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경기도 재도전론

소관기관명 경기복지재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1600-5500)을 통해 방문 사전 예약 가능

○ 인터넷 상담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경기도민 소액신용대출

○ 대출과목
– 생활안정자금 : 병원비, 재해복구비, 생활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기타
– 고금리차환자금 : 연 20%이상 사채, 대부업 차환자금
– 운영자금 :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 구입자금
– 시설개선자금 : 노후 차량교체 및 시설보수 자금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 학자금

○ 대출한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 : 최대 1,500만원(학자금 대출 최대 1,000만원)
– 법원의 개인회생 대상자 : 최대 700만원
–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른 차등 한도 적용

○ 대출금리
– 연 2.5%(학자금 대출 연 1%)

○ 상환방식
– 대출기간 : 최대 5년
– 비거치·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연체이자율 : 약정이자율 +2%p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경기도민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47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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