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및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

오늘 소개해 드릴 정부지원사업은 ‘공영 및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양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감면 혜택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제공되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고양시 관리공사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센스있는 지원사업 중 하나에요. 귀여운 문체로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혜택을 받아보는 것은 어때요?

공영 및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고양도시관리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고양시 공영 및 부설주차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고양시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
–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및 출근시(오전 07:00~09:00)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카풀차량(3인 이상 탑승)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만, 상이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4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다만, 상이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서, 관할 보훈 관서에서 발급한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
–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
–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및 출근시(오전 07:00~09:00)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카풀차량(3인 이상 탑승)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0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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