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체급식 업체 CJ프레시웨이 부당지원 의혹 심의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CJ프레시웨이 로고.(사진=CJ프레시웨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내달 17일 전원회의 상정…과징금여부 관심

과거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2349억원 부과



CJ프레시웨이 로고.(사진=CJ프레시웨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CJ프레시웨이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17일 단체급식·식자재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CJ프레시웨이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전원회의에 상정한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CJ그룹이 CJ프레시웨이에 높은 이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는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단체급식 사업자인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하는 계약 구조를 설정해 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각각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로 인해 독립 급식업체가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했고, 이로 인해 단체 급식 시장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CJ프레시웨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는 것은 맞다”며 “다만 삼성웰스토리 때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다소 다르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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