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원규모화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과원규모화’라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과원규모화 프로그램은 과수농가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과원 매매사업과 과원 임대차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공사가 비농가, 전업을 원하는 분들이나 은퇴한 농가주들이 자신의 과원을 매각하고 싶어할 때 그것을 농가에 매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원규모화’ 정부지원사업, 앞으로도 많은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요. 함께 더 나은 농촌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농업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 믿어요. 함께 더 나은 농업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가치있는 일이에요. 함께 응원하고 도와주는 마음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해봐요!🍎🍏

과원규모화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과원 매도, 임대 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

○ 과원 매입, 임차대상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선정기준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이고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이상인자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중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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