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 소개해 드릴 정부지원사업은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입니다.

부산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를 65%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근거가 있는 법과 조례를 따라 실시되고 있어요.

이 지원사업을 통해 교통약자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여운 택시를 타고 여정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며, 지원사업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느껴봐요. 함께하는 세상, 함께하는 이동! 🚕✨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웹메일(duribal@bisco.or.kr) 또는 전자팩스(0502-922-8001)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마마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지원유형 기타||현금(감면)
지원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임산부(임신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13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