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정부지원사업은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입니다.
부산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를 65%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근거가 있는 법과 조례를 따라 실시되고 있어요.
이 지원사업을 통해 교통약자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여운 택시를 타고 여정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며, 지원사업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느껴봐요. 함께하는 세상, 함께하는 이동! 🚕✨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 부산시설공단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웹메일(duribal@bisco.or.kr) 또는 전자팩스(0502-922-8001)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마마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지원유형 | 기타||현금(감면) |
지원대상 |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임산부(임신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