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안내

오늘 소개해드릴 정부지원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광양시에서는 300,000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해주고 있어요. 이 지원은 대상자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업은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실시되고 있어요.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이번 사업을 알아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래요. 함께 사랑과 배려로 연결된 사회가 되어가길 기대해봐요.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분증 필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대상자 사망 시 300,000원 지급
– 1년 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중 사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40000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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