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안내

오늘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실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사업은 양천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가 사망할 경우, 선순위 유족에게 1회 20만원의 지급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지원하는 정부의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지급방법 :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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