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부 지원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즉 보훈명예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한하여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후에도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있는 이러한 지원 정책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원사업을 알고, 신청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들 중에서도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아보고 신청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니 꼭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예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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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3000000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