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안내

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약정을 한 후,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서 채무자들은 약정된 기간 동안 더욱 편안한 상환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 가계재기지원처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4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