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지원정책 안내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 기금관리처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ㅇ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을 지원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ㅇ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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