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안내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이라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데이터 목록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따르면, 야간 연장 보육료로 매월 최대 6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기준 시간인 19:30부터 24:00까지와 토요일에는 15:30부터 24:00까지 발생하는 보육시간 초과에 대해 지원됩니다.

추가로 보육료 지원정보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드리면 어떨까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기반과
신청방법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
· 시간당 일반 아동 : 3,200원
· 장애 아동 : 4,2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470천 원
· 만 1세 : 414천 원
· 만 2세 : 343천 원
· 만 3세 이상 : 24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705천원
· 만 1세 : 621천원
· 만 2세 : 514.5천원
· 만 3세 이상 : 36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지원유형 이용권||현금
지원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선정기준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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