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에는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약 39평)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전라남도 광양시의 기관에서 제공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블로그 글에 작성해드릴게요.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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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상수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4000000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