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정책 안내

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에는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약 39평)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전라남도 광양시의 기관에서 제공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블로그 글에 작성해드릴게요.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부서명 상수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40000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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