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돌봄지원의 지원정책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농번기돌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농번기돌봄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돌봄시설의 리모델링 및 장비, 기자재 구입비에 대해 개소당 최대 20백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또한 운영기간이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인 경우에는 개소당 17~26백만원의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지역에서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농가들의 노동력을 지원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귀농하거나 농촌체험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도 소중한 지원이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농번기돌봄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여성정책팀
신청방법 ○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리모델링 및 장비, 기자재 구입비

○ 운영비: 개소당 17~26백만원 지원
– 운영기간(4개월~6개월)에 따라 차등지원
–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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