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컨설팅 지원정책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정부지원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의 기초컨설팅, 사전진단, 역량진단 등을 통해 민간전문가의 맞춤형 농업경영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됩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농업경영체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초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에 필요한 기본기를 다지고, 사전진단과 역량진단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적절한 농업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많은 농업경영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이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신청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청년농육성정책팀
신청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제출
신청기한 2023.02.08~2023.03.08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기초컨설팅, 사전진단, 역량진단 등을 통한 민간전문가의 맞춤형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선정기준 가. 개별경영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귀농인(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다.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별표 2 참조]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중인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사업지원 차수(최대 3년)를 초과한 법인
– 경영체별 최대 3년까지 지원가능(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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