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정부지원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의 기초컨설팅, 사전진단, 역량진단 등을 통해 민간전문가의 맞춤형 농업경영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됩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농업경영체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초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에 필요한 기본기를 다지고, 사전진단과 역량진단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적절한 농업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많은 농업경영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이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신청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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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농육성정책팀 |
신청방법 |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제출 |
신청기한 | 2023.02.08~2023.03.08 |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의 기초컨설팅, 사전진단, 역량진단 등을 통한 민간전문가의 맞춤형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
선정기준 | 가. 개별경영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귀농인(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법인경영체 다.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