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정책 안내

오늘은 농업경영 회생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농업경영 회생자금 지원 사업은 농가 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회생 가능한 경우와 회생 불능한 경우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회생 가능한 농가의 경우,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이 자금은 농가의 경영 회복을 도와줌으로써 지속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니, 농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은 이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 회생자금 지원 사업은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더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농민들이 건강하게 농사를 짓고 귀농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 많은 농가들이 이 사업을 활용해 힘차게 농업을 발전시키길 바랄게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업금융정책과
신청방법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이하 ‘경영 평가 위원회’라 함)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 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 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지원조건 :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ㆍ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선정기준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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