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허위 자격증 걸고 농약 판매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농협이 허위 자격증 걸고 농약 판매

해당 농협 조합장 “단순 실수, 당장 고치겠다” 해명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매우 심각한 사안, 행정처분 검토”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농협에서 농약 판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원이 농약을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농약과 사료, 비료 등을 판매하는 진동농협영농자재센터에서 최근까지 근무한 직원이 농약 판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농약을 판매했다.

해당 직원은 진동농협의 고위직 간부 A씨로 지난 5월 주유소에서 영농자재센터로 보직 이동시켜 농약 판매관리인으로 지정됐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농약 판매관리인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농약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A씨는 관련된 자격이 없었다.

다만 과거 농약 판매관리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A씨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안전사용 기준과 취급제한 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농협 측은 A씨를 판매업 등록증에 등록하지 않아 교육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무자격 직원이 농약을 판매할 경우 농약관리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당 농협은 지난 1월 영농자재센터를 농협 건물에서 인근 상가로 이전했으나 지난 5월 신고한 판매업 등록증에는 변경된 주소가 아닌 기존 주소를 그대로 등록했다.

농협이 허위 자격증 걸고 농약 판매

이 역시 농약관리법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에 대해 김성재 창원진동농협 조합장은 “직원들이 놓친 부분을 제가 좀 더 챙겼어야 했는데 단순한 실수였다”며 “당장 고쳐야 하는 부분은 고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농약 판매와 관련해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창원시농업기술센터는 해당 농협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센터 관계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는 농약 판매관리인이 관련 자격을 갖추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당 농협에 대해 7월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 받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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