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진행 중인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게 월 8,000원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다자녀를 둔 가정에게 미세하지만 소중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감면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어요. 가정을 이롭게 하는 이런 정부의 작은 배려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함께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보세요! 🌟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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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도과 |
신청방법 |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8,000원) – 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이하인 가정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