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오늘 소개해 드릴 정부지원사업은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에요.

대구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랍니다.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성들이 대상이 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한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난임 부부들에게 소중한 지원이 되는 이 정부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에서 실행되고 있어요. 부모가 되는 꿈을 이뤄주는 작은 도움이지만, 희망을 안겨주는 소중한 프로그램이죠. 함께 힘이 되어줄 정부지원사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래요.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부서명 출산보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한도 각 3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 내 용 :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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