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참고인 조서 조작’ 주장에 검찰 “사실과 달라”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민주당 “검찰 괴롭히기식 참고인 조사 및 증언조작”

검찰 “수사 및 재판 관련 근거 없는 주장 제기에 유감”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 지원 사업’ 의혹 관련 수원지검이 조서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입장문을 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26일 별도 문자 알림을 통해 “민주당 측의 강압수사 및 증언 조작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기도 평화협력국 소속 공무원 A씨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받으며 검찰 조사를 받았다”면서 “(법정에서도)당시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자신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된 것은 사실이며, 조서 내용에 대해 동석한 변호사와 상의해 최종 서명날인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에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관련해 실무 담당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수차례 소환해 괴롭히는 것에 더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조서를 조작한 정황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서 조작 정황에 대해 “지난 8월 대북사업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된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실무자였던 주무관은 ‘피의자로 구속된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 국장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진술했냐’는 검사의 질문을 받고 ‘부당하다’는 조서 표현을 지속해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고 재판에서 밝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인의 수정 요구에 대해 검사가 ‘그렇다면 피의자 입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해 참고인이 그대로 날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을 재판정에서 한 것”이라며 “이는 부당한 압력에 의한 증언 조작”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또 “앞서 언급된 증인은 재판정에서 괴롭히기식 참고인 조사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며 “재판정에서 증인이 잘 모르거나 부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반복적으로 추궁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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