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기숙사 지원 (대학생 연합생활관) 안내

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대학생 기숙사 지원 (대학생 연합생활관)”입니다.

이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의 기숙사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숙사는 경기도 고양시 원흥1로 23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원흥역에서 도보 10분 이내에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기숙사 지원 (대학생 연합생활관)

소관기관명 한국장학재단
부서명 청년기숙사부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 (인증서 필요)
– 홈페이지 신청 경로 : 기숙사>마이페이지>입주신청

○ 신청시기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정기모집) 연 2회 학기별 모집 (1학기: 1월, 2학기: 7월)
· (수시모집) 공실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 대학생 연합생활관(롯데장학재단, 마포)
· (정기모집) 연 1회 모집 (1월)
※ 학기 중 결원 발생 시 예비선발자 명단에서 충원

신청기한 (고양) 연 2회 학기별 모집(1학기: 1월, 2학기: 7월), (마포) 연 1회 모집(1월)
지원내용 ○ 대학생 기숙사 지원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기숙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원흥1로 23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원흥역 도보 10분 이내)
– 기숙사 비용 : 월 150,000원 (학기별 900,000원)
– 보증금 : 150,000원

○ 대학생 기숙사 지원 : 대학생 연합생활관(롯데장학재단, 마포)
– 기숙사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우정로 90 (수도권 지하철 6호선 망원역 도보 12분 이내)
– 기숙사 비용 : 없음 (무상)
– 보증금 : 300,000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아래의 대한민국 대학(원)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 (대상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
※ 단, 원격대학(원) 및 사이버대학(원)은 제외

○ 대학생 연합생활관(롯데장학재단, 마포)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 학부생
– (대상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 중 서울특별시 소재 캠퍼스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 단, 원격대학(원) 및 사이버대학(원)은 제외
– (학적) 재학 또는 입주 신청 학기 복학 예정자
– (이수학점[학기]) 이수학점 65점 이상 또는 4개 학기 이상 이수자
– (소득)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
※ 단, 기초 차상위 계층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출내역이 없어도 관련 증빙 제출 시 1구간 이하로 인정
– (성적) 총평점평균 4.5 만점 기준 3.5점 이상(4.3 만점 기준 3.3점 이상)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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