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거주자, 공영주차장 포함) 사용료 감면 안내

오늘 소개해 드릴 정부지원사업은 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거주자, 공영주차장 포함) 사용료 감면이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차요금을 20%에서 80%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해요.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분들(8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분들(8%)

이 프로그램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귀하의 라이프스타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혜택이니,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거주자, 공영주차장 포함) 사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 (20% ~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80%)
※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순직공무원, 6·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자후유증의환자(80%)

-「5.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5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50%)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 문의 :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02-2127-4444)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2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지원대상 ○ 주차요금 감면(20% ~ 80%)

– 장애인(80%)

– 국가유공자(80%)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경차(50%)

– 저공해자동차(50%)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병역명문가(20%)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1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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