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명절휴가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휴가비는 연 2회인 설과 추석 때 지급되며, 1인당 50천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진행 중인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명절휴가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어린이집 운영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번역: Today’s government support program data list is as follows. I will write a blog post based on this data. The program I will introduce today is the “Holiday Leave Allowance for Private Childcare Facility Teachers.” This program is being implemented in Geoje City, Gyeongsangnam-do. It is aimed at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private childcare facility teachers.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
부서명 | 가족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index3.jsp)에서 원장님이 신청 |
신청기한 | 설 추석 당월 1일~15일까지 신청가능 |
지원내용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