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 동안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우선적으로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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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