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정책 안내

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 동안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우선적으로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23년 기준 상한 401,910원, 상한액 매년 고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4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