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대상이 되면 대출 받으세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 부약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 85m2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 이하)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이하
    •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

서비스 내용

  •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70%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 단,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 ~ 2.4%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조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2.0%
  • 추가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 연0.1%
    • 다자녀가구 연0.7%, 2자녀가구 연0.5%, 1자녀가구 연0.3%
    • 우대금리 적용후 최종금리가 연1.0% 미만인 경우에는 연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 신청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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