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안내

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 중 하나는 경상북도 고령군의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00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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