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안내

오늘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제공되는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마포구에서는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어요.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6만원을 지원해주는데요. 또한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에게도 같은 금액을 매달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 지원사업은 마포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귀한 보훈대상자분들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더 풍요롭게 해주는 이 지원사업은 정말 따뜻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보훈대상자분들에게 이렇게 소중하게 보살핌을 챙기는 마포구의 정부지원사업, 참으로 칭찬할 만한 일이라 생각해요. 그들의 흔적이 가득한 마포구에서 이루어지는 따스한 이야기들, 저도 함께 나누는 것 같아 기쁘네요. 함께해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수당지급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6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6만원 지원

○ 명절위문금 : 마포구 보훈수당 및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지급자에게 설 및 추석에 각 3만원 지원(신청불필요)

○ 보훈단체 위문금 :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금 :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유족)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자
–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자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ㆍ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 보훈단체 위문금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독립유공자 위문금 : 보훈단체 및 독립유공자(유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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