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2023년까지의 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통일부에서 운영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지원 사업입니다.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들의 삶을 밝게 만들어봅시다. 🌟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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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지원과 |
신청방법 | 1.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2. 단,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을 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3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2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3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2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3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2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