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이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에서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에서 숲속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이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속에서 건강과 기쁨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함께 자연을 사랑하며 힐링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복지교육과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선정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5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 2024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참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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