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지원정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부서명 서원보건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신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svcFind/svcSearchAll?chk-type1=NB0307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및 취약계층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바우처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산모

○ 희귀질환 산모, 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다자녀(둘째아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10000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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