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필요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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