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 소개해 드릴 정부지원사업은 ‘상수도요금 감면’입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 제공하는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생활이 어려우시거나 의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사업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함께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부서명 상수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구는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9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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