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정부지원사업은 ‘상수도요금 감면’입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 제공하는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생활이 어려우시거나 의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사업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함께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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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상수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구는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구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9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