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안내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어요. 매달 25일에 신청 달을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지원되는데, 최대 지원액은 356,551원이랍니다.

현금으로 지원되니까 지원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에요. 귀한 시간 내어서 정부의 지원사업을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거예요. 함께 서로 도와가며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생계급여 등 지원 : 신청하신 달을 기준으로 매월 25일 생계급여 지원(현금 지원)
– ’24년 기준 1인가구 최대지원액 356,551원(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등(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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