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에요. 서울시에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소득은 기준 중위 이하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귀여운 문체로 작성해 볼게요! :
“오늘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할게요.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분들 중에서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소득이 중위 이하인 분들에게 따뜻한 도움을 줄 예정이에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번 프로그램, 꼭 확인해보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ㅇ 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seoul.go.kr
ㅇ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상세문의 : 관할 보건소, 02-120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1,480원(’24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입원/검진받은 전월 말일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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