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마트 1일부터 ‘새벽배송’ 가능…전국 첫 허용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 2024.01.28. hwang@newsis.com

영업제한시간 1시간으로 완화…사실상 전면 자율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거쳐 지난 20일 행정고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 2024.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는 1일부터 서울 서초구 내 대형마트도 온라인 쇼핑몰처럼 ‘새벽 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서초구는 다음 달 1일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시간으로 대폭 축소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에서 새벽 2~3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사전 고지한 바 있다.

이후 각종 의견수렴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지난 20일 행정고시를 시행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서초구 내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등 4개 대형마트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온라인 영업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앞서 구는 지난 1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한 바 있다. 이번에 전국 최초로 영업제한 시간 완화 조치에 나서면서 전국적으로 규제 완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는 골목상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중소유통, 소비자, 대형마트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안건을 검토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유통업계 전반의 성장과 발전이 중요하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재확인했다.

근로자의 근로 여건 악화 우려와 관련해서도 노사 간 불합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로 발휘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 분야 사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서의 전면적인 규제 개혁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통해 유통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더불어 골목경제 살리기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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