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정부지원사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야. 이 프로그램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중에서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자영업을 꾸준히 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 참고해보세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관기관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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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새출발기금운영처 |
신청방법 | ㅇ 방문,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2022.10.04~2024.10.03 |
지원내용 |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2020.4월 ~ 20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ㅇ 지원내용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