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 소개해드릴 정부지원사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야. 이 프로그램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중에서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자영업을 꾸준히 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 참고해보세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 새출발기금운영처
신청방법 ㅇ 방문,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2022.10.04~2024.10.03
지원내용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2020.4월 ~ 20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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