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안내

안양시에서는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감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소하천의 점용료를 감면해주며, 특별한 사정으로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100% 감면이 이뤄진답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는 허가수수료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하천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세요!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부서명 생태하천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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