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구입 지원 지원정책 안내

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에는 “수산장비 구입 지원”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진행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융자한도액 내에서 거래가격의 80%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블로그 글을 작성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산장비 구입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융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선정기준 (지원자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수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제외)「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 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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