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인사 대가 뒷돈 챙긴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징역 3년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재판부, 뒷돈 건넨 조합원들…벌금형·징역형 선고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승진과 인사를 대가로 2억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항운노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부산항운노조 전 반장 B씨 등 7명에게 벌금형(300만~500만원) 또는 집행유예(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과 10월 반장 승진을 원하는 B씨 등 조합원 2명으로부터 총 1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조합원 3명으로부터 자신들의 아들을 정조합원으로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총 5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2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천만 원 챙기려고 했으나, 채용 청탁금을 수수한다는 소문이 노조 내에 퍼져 결국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부산항운노조의 지부장은 지부 조합원의 신규 가입과 전보, 조장·반장 승진자 추천 등 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A씨는 7건의 취업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사무처리가 이뤄졌다”면서 “A씨의 범행으로 노조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확고한 관행으로까지 자리 잡은 취업 및 인사 비리의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은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취업 청탁을 한 피고인들에 대해 “이들의 범행으로 인사 비리의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밖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항운노조 관계자는 “승진과 인사 추천 과정에서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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