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의 지원정책 안내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부지원사업은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운영되며, 지원 대상은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입니다.

특히 아동을 포함한 가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시흥시 주민들이 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지원사업이니,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함께 더 풍성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이니 참고하시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부서명 주택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3,683만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 거주자 중, LH/GH 임대료와 임대인(집주인) 임대료 동시 지불 내역을
전세임대 계약서상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검토 가능
– 집주인 임차료와 LH/GH 임차료 모두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필수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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