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장진출자금 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신시장진출자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과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확장하고 수출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내수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방식은 직접 대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국내 기술과 제품을 해외로 내보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수출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더욱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신시장진출자금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서명 해외진출사업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 (대출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고정)

○ 수출기업의글로벌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이차보전
– (지원한도) 직접대출 연간 20억원 이내,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이내(거치기간 : 4년 이내), 운전 5년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 이차보전 3년 이내 (만기 일시 상환)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 (보전금리) 3%이내

지원유형 현금(감면)||현금(융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1년) 중소기업
– 수출 초보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 브랜드K 인증기업 : ‘브랜드K’ 인증을 받은 기업(중기부 인증)
–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수출기업글로벌화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 유망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신산업 영위기업 :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혁신성장분야 [참고1]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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