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블로그 글을 작성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진행되며, 사업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 해당하는 주택(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관련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진행되니,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부지원사업인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많은 사업 정보와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
부서명 | 경제지원과 |
신청방법 | 가. 설치 대상자 선정 (1) 설치대상자(시공업체)는 시에서 선정 공고한 참여업체중에서 신청자가 직접 선택 [참여업체 현황 참조] (2)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여건(설치예정 난간의 안전확보, 관리사무소 협의, 민원여부 등)을 직접확인 후 계약서 작성 (3) 서류심사 후 최종선정 :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나. 신청서 접수 다. 유의사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 2023.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3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200000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