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 안내

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아동안전지킴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들은 아동안전 보호활동인 자원봉사에 참여하며, 이를 위해 실비인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빈곤율 개선이 기대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여운 노인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활약하는 이야기, 귀여운 모습들을 상상해보며 블로그 글을 작성해보세요!

아동안전지킴이

소관기관명 경찰청
부서명 아동청소년과
신청방법 경찰관서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지원내용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선정기준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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