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양시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을 가져왔어요. 한 번 함께 살펴볼까요?

제목: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내용: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정부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는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유공자에게도 이 혜택이 적용돼요. 이러한 혜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고 있답니다.

안양시가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정부지원사업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진행돼요. 이러한 혜택 때문에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더욱 즐거운 운동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안양시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에 대해 귀여운 문체로 글을 작성해봤어요.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부서명 체육과
신청방법 방문신청(각 체육시설에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5ㆍ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
○ 의사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65세 이상의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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