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안내

오늘은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진행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볼게요.

이 프로그램은 유해한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종류, 면적, 피해 정도, 생장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해준답니다.

창녕군에서는 농가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더 나은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농가들에게는 더 이상 야생동물로 인한 손해로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도움을 주는 이번 프로그램, 꼭 필요한 지원이죠.

더 많은 지원사업 소식을 기대해주세요!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부서명 환경위생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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