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해당 프로그램은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어선원 보험에 가입한 경우, 10톤 미만 선박은 보험료의 71%를, 10톤 이상~30톤 미만 선박은 보험료의 63%를, 30톤 이상 선박은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선원과 어선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지원사업이니,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나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함께 어업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귀엽게 마무리할게요.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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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어선보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어선보험 |
선정기준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어선보험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