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정책 안내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임신,출산관련서비스 통합처리)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팩스/우편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이면서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에게 100만원 현금 지급

○ 천안시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추가지급
– 심한장애 : 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 2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이면서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천안시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29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