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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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임신,출산관련서비스 통합처리)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이면서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에게 100만원 현금 지급
○ 천안시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추가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이면서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천안시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29 |